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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키코 배상 줄줄이 거부…라임 피해는 '선지급' 가닥 

[IE 금융] 주요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을 줄줄이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결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금감원 분쟁위)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거부했다. 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에 이어 이들 은행까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을 줄줄이 거절한 것이다. 같은 날 이사회를 진행 중인 DGB대구은행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작년 말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4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을 수용한 상태다. 이들 은행 측 모두 법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줄줄이 거부 중인 키코 배상안과 달리 라임CI펀드 선지급에는 적극 진행 중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신한은행은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은행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한 뒤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또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우리은행도 이사회를 통해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 원이다. 단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이지만,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자산 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도 계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 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