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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루이비통-티파니'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어"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LVMH)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LVMH은 작년 11월24일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3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기업으로 7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계열사와 함께 패션·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티파니는 미국의 보석업체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앤 코(Tiffany & Co.)'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글로벌기업끼리 인수합병을 진행해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다른 기업의 경쟁을 제한할지 심사하고 있다. 만약 기업 간 결합이 국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면 주식취득 제한이나 끼워팔기와 같은 배타적 거래금지와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이들 회사가 결합해도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업 결합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승인을 완료했으며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에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