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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8410원…입장 팽팽

 

[IE 사회]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삭감된 8410원을 제시해 조율을 끝내지 못했다. 서로 입장차가 매우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 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10원 오른 1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단일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 더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내년 더욱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계 단일안 제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19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원했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 눈높이를 들며 1만 원 이하를 요구해 1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또 과거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2%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으며 올해 코로나19에서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보다 크게 결정됐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은 인상이 아닌 삭감해야 한다며 올해보다 180원 낮춘 8410원을 내밀었다. 지난해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안을 제시한 데 이어 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으로 인하 폭만 좁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내달 5일이다. 하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행정절차가 20일 걸리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