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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극심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세무조사도 중단 

 

[IE 경제] 국세청이 집중호우 탓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세정 지원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로 연장된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오는 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늦춰진다.

 

이번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시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