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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집중호우 피해에 개인·기업 '금융지원' 총출동

 

[IE 금융] 현재 전국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금융권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 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를 봐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총 8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와 같은 지원도 시작한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p)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홍수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에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안에서 우대금리가 있다. 여기 더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이번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폭우 피해를 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총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성했다. 또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며 분할 상환금은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를 본 기업 고객은 최대 1.3%p, 개인 고객은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 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 차원에서도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은행과 함께 은행계 카드사들도 이번 호우 지원에 팔을 걷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에게 카드대금의 최대 6개월까지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자·연체료·수수료 등도 감면받는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게끔 구축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 외에도 피해 발생일 8월1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20년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우리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도 면제해 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