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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민금융 출연 전체 금융사로 확대

 

[IE 금융] 3~10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금융자산을 운용해 수익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도 늘어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휴면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었다.

 

휴면금융자산에는 기존 출연대상이었던 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물론 투자자 예탁금까지 포함된다. 보험금은 3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금융자산이 된다. 예금과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5년이 경과하면 휴면금융자산이 되며 투자자 예탁금은 10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을 이관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휴면금융자산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사는 휴면금융자산이 발생하기 최소 6개월 전에 고객에게 발생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 등 대고객 통지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관 1개월 전에도 고객에게 이관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은 휴면금융자산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 이관된 이후 고객에게 휴면금융자산을 되돌려줄 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게 된다. 이자·수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반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별도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휴면금융자산을 관리할 예정이며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의사 결정 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세부 출연기준과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