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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 2차 재난지원금…대상·신청 방법은?

 

[IE 사회]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직전인 28~29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도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기 때문에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 명이다.

 

특별 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 원을 입금해준다.

 

정부는 이달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