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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불법 공매도 의혹 전면 반박…법적 대응도 예고

 

[IE 금융]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가 최근 불거진 불법공매도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신한금투는 불법 공매도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일부 유튜버와 투자자 사이에서 항암제 관련주라고 분류된 에이치엘비 매도물량이 신한금투 창구로 출회되자 회사 고유 계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돌았다. 이 같은 소문은 커져 '신한불법공매도'가 21일 주요 검색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신한금융투자의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한금투는 중개 역할만 담당했으며 해당 주식 주문의 대부분이 고객 개인 주문이라고 반박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1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신한금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지수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창구를 통한 에이치엘비 주식 주문은 대부분 고객 주문으로 해당 거래 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평균 1000명, 주가변동성이 큰 경우 4000명 이상"이라며 "지난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투자은행(IB) 거래를 수행,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당사로 입고돼 거래됐고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후 이 주식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장중 순매도량이 다음 날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코스콤 시스템상 업데이트 시차의 문제라고 답했다. 코스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상위 5개사 기록만 실시간 집계되는데, 매도량이 5위 안에 들어가도 매수량이 크지 않으면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한금투 측은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다"며 "이는 코스콤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21일 당사의 해당 종목 거래량도 장중 매수가 6위로 5위권에서 이탈되면서 고정표기돼 장중 순매도가 20만 주 이상으로 보이지만 장 마감 후 정확한 집계를 통해 다음날 조회되는 21일의 순매도량은 2만3000주였다"고 부연했다.

 

신한금투는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질 경우 향후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에도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 및 평판을 훼손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