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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2단계" 정부, 실내 50인 이상·마을잔치 금지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수도권에서는 연휴 전후로 2주간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대상 시설은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만약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안 되며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해야 한다. 여기 더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이 중단된다.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박 1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10월 첫 주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지금 조금씩 보이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유행으로 갈 것인지가 이번 추석에 달려있다"며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향후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현실에 맞는, 국민들이 잘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가을철 대유행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