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융당국, 라임운용 등록 취소 결정…최고 징계 수위

[IE 금융] 대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간판을 내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 중 강도가 가장 높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불법 행위를 벌였다.

 

금감원은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과 같은 라임 핵심 인력에 대해 '해임 요구'를 내렸다. 이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요구했다. 라임 펀드를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기기 위해서다. 웰브릿지운용은 라임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주요 판매사들이 만든 자산운용사로 라임 펀드를 넘겨받아 펀드 내 자산을 매각하는 일을 한다. 오는 2025년께 라임 펀드 정리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지시를 받아 주문자생산(OEM) 방식 펀드를 만들고 운영한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라쿰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르면 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