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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리 따라 보험금 변동 큰 외화보험…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IE 금융] 저금리 장기화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환율 급변동 속 외화보험 판매액이 3년 새 3배 급증하면서 환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환차익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우려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위안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환보험 판매액은 7575억 원으로 작년 전체 판매액의 78%에 달했다.

 

외화보험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가입자 부담은 급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1년 6개월 만에 1130원대로 하락하면서 외화보험 가입자의 환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가령 보험금 총 10만 달러를 납부한 가입자가 보험 가입시 환율이 1100원일 경우 원화기준 1억1000만 원 수령을 예측할 수 있지만, 만기 시 환율이 900원이면 보험금은 9000만 원으로 19%가량 감소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상품 구매 시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인 점 ▲환율 변동 시 납입보험료·보험금의 급변동 ▲해외금리에 따른 만기보험금 변동 ▲지정인 알림 서비스(65세 이상 고령자 금융상품 가입 시 지정인에 안내) 활용 등을 제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변동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며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어, 판매 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