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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고금리 적금·소득공제 효과

[IE 금융] 대출 기간 중 원금을 일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나온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이 30일 출시된다.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기존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단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되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적금을 드는 것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액 합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과도 다르다. 이 상품은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품"이라며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