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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알아보자"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

 

[IE 경제] 국세청이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 알 수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서비스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을 사전에 제공한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도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에서 3월 사용분은 두 배, 4~7월 사용분은 80% 일괄 공제로 넓혔다. 또한 올해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 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 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