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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확산세에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달라지는 점은?

 

[IE 사회] 이달 24일부터 수도권에서 클럽과 룸살롱을 포함한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여기 더해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급격하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심지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자정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우선 이날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다. 

 

또 방문판매을 포함한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과 같은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인원 제한이 확대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었지만, 2단계에서는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줄어든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멈춰야 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나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해선 안 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금지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와 함께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어야 하지만,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 전까지는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