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빨간 날' 유급휴일 적용

 

[IE 사회]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인 일명 '빨간 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약 10만4000개소에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휴일과 노동절뿐이었다.

 

과거에도 많은 민간 회사가 이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공무원 규정에 준해 휴일을 정해 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공평하게 유급 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등장했다.

 

이번 개정으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