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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권한 침해" 한은 이주열 총재, 금융위 지급결제 규제 비판

 

[IE 금융] 한국은행(한은)이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중 '디지털 청산업' 도입 내용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주열 총재는 26일 서울 한은 본관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청산업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내놨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며 불필요한 관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규제를 위해 전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빅테크의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청산제도'가 포함됐다.

 

금융결제원이 이런 빅테크의 내부 거래 청산을 관리하는 만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은의 지급결제기능을 분리해 지난 1986년 시중은행 9곳과 한은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사원총회 의장은 한은 총재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급결제청산업을 도입해서 금융기관간 청산을 수반하지 않는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이 청산을 맡기면 지금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그런 이유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포괄적 감독권을 갖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 영역인 지급결제청산업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고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안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핀테크가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이런 법안이 없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여기 더해 한은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종의 맞불이라는 인식을 줄까 조심스럽다"면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