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내년부터 미용실·반려동물용품점·옷가게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IE 경제] 내년부터 미용실, 반려동물용품점, 옷가게 등에서 10만 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시 발급 거부한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위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할 시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다. 

 

현금영수증 위반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이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