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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받는 꿀팁은?

 

 

찬 바람이 불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소득과 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하는데요. 매년 세법 변동에 따라 공제 대상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이직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말 기준 근무지와 이전에 일했던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전에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대상이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다만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어린이집 교육비 가운데 보육료나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소득공제가 될까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차 구입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요. 다만 중고차 구입 시에는 신용카드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한데요. 이는 장인, 장모 포함입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연령 조건만 충족된다면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세연도에 결혼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단 이 기간 사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올해 셋째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7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없는 무주택 단독 가구주,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면 가능한데요. 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나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