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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제한' 피한 기업은행, 배당 29.5% 고배당 실시

 

[IE 금융]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금융당국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20%를 뛰어넘는 29.5%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3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 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이 1조2632억 원을 고려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이번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현재까지 배당성향을 발표한 금융지주와 은행 중 가장 높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권의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KB금융, 하나금융,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0%, 신한금융은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다만 기업은행은 이번 권고 대상에서 제외다. 금융위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이유에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기업은행 배당이 결정되면서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208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다. 기재부는 기업은행 지분 59.2%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지난 2016년 30.8%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4년 연속 30%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