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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 당국 인가대상 아니다"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대해 은행법상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렸다.

 

2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번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법률자문단 회의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을 매각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하며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 영업양도도 인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의 경우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철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절차를 밟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에 대해 단계적 사업 폐지(청산)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단계적 사업 폐지가 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