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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본격 시행..오늘부터 위반 땐 시정명령 후 처벌

[IE 산업]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종료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본격 시행. 위반기업은 최대 4개월간 시정 기간 부여 후 미 시정 시 처벌.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 혼란 예상.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월가량. 다만 고용노동부는 직원 300명 이상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은 계속 처벌 유예.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 예비 점검. 이 중 장시간 노동의 우려가 큰 기업 600곳을 골라 8월 말까지 집중 근로감독 실시.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강행 규정이라 노사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 초과 금지.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업체에는 일정 단위 기간을 주고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 포함.

 

이에 반해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오는 5일까지 회기인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