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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이체" 예보, 착오송금 33억 원 송금인에게 반환

#. 등산을 시작한 A씨는 등산용품 구매 후 계좌이체로 2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산대에 있던 계좌번호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했다. 그러나 계좌번호 숫자 중 하나를 잘못 입력한 A씨는 습관적으로 '이체'를 눌러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다.

 

#. B씨는 지난해 12월 집주인에게 월세 100만 원을 보내면서 앱 속 '즐겨찾기계좌'에 '집주인'으로 등록된 계좌로 월세를 이체했다.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계좌이체내역을 조회한 B씨는 예전 집주인에게 월세가 송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예전 집주인의 연락처가 변경돼 은행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IE 금융] 11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6일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862건(131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33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지원 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82.8%에 달했지만, 지난달 말 현재 51.9%로 줄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36.5%(3234건)을 차지했으며 30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83.9%에 달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대다수였으며 20대 미만은 17.4%, 60대 이상은 15.1%였다.

 

송금 금융사는 은행이 82.1%, 간편송금업자가 7.9%,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4.2%, 새마을금고가 2.3%, 증권이 2.1%였다. 수취 금융사는 은행이 76.9%, 증권이 14.8%, 새마을금고가 2.7%,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3%, 신협이 2.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7.3%), 서울(21.7%), 인천(6.0%)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월평균 294건(3억7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예보는 지난달까지 자진반환(2564건) 및 지급명령(85건)을 통해 33억3000만 원의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우편료 등 소요비용을 제한 32억 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줬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43일이다. 자진반환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 평균 지급률은 96.2% 수준이나 지급명령 기준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이었으며 평균 지급률(92.7%)도 자진반환보다 낮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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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돌려받아주는 제도. 

 

구제 대상은 5만~10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하며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사의 계좌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 가능.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간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했으나,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