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72억1000만 원 과태료

 

[IE 금융]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하면서 금융당국에서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투자자 상품에 대해 이해했다는 서명과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받지 않은 것. 또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은행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은 고객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여기 더해 사모펀드 투자 광고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광고 문자를 보냈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분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국 측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과태료 부분만 먼저 확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제재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부과제척기간은 법률 예정 존속기간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해당 기간 내 부과하지 않으면 당국의 세금 부과 권리 소멸.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