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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건축 부담금 완화 골자로 감면대책 시행

[IE 산업]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고자 법에 따라 부과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분에 매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감소.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기존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부터 입주 때까지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재건축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으로 보고 조합에 부담금 부과.

 

아울러 부담금 부과 시작시점도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에 맞추는 동시에 부담금을 책정하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은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장.

 

이와 함께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매각 대금은 제외.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도 신설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 시 10%,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