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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행정소송 포기

 

[IE 금융] 우리은행이 대규모 고객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불복 절차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징계가 확정된 작년 11월9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징계 불복 소송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해야 했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애당초 연임을 노리던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손 회장이 결국 연임 포기를 결정하고 금융위 임종룡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은행도 소송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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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