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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4%대 예금…1개월짜리 초단기 예금 살펴볼까

 

[IE 금융] 한국은행(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 4%대의 예금금리 상품이 없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예금 금리도 하락할 전망이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803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7000억 원(0.2%) 감소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를 의미한다. 

 

금융 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18조9000억 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낮았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25조8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1월 초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는 연 3.65~3.90%다.

 

업계 전문가들은 짧게 돈을 굴릴 수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금리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KDB산업은행의 'KDB 정기예금'은 만기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다. 만기를 1개월만 지정해도 연 3.3% 금리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IBK기업은행 '실세금리정기예금'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만기를 고를 수 있으며 1개월 만기 선택 시 각각 3.0%와 2.95%의 이자를 지급한다.

 

여기 더해 현재 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초단기 적금' 경쟁에 준비 중이다. 한은이 지난해 은행에서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 1995년 11월 이후 27년 만에 은행 적금 만기가 변경된 것. 현재 최소 만기는 6개월이다.

 

1개월 적금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단기 목표를 위한 적금 상품이 쏟아지면서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등장한 '6개월 적금'도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은 26주 동안 자동이체 납입에 성공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7% 금리를 준다. 케이뱅크도 최소 30일에서 최대 200일까지 목표를 설정하면 5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고 4%에 목돈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챌린지 박스'를 내놨다. 토스뱅크의 '키워봐요 적금'도 6개월 만기 시 4%의 이자를 제공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