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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체크] 알뜰폰 'KB리브엠' 두고 국민銀-KMDA '갈등 격화'

 

[IE 금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서비스 'KB리브엠'의 사업 승인을 앞두고 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은행 자본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펼칠 경우 알뜰폰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금융사의 알뜰폰 진출이 중소 유통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과도한 규제는 되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KB리브엠' 정식 사업 논의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이 제공 중인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의 정식 사업 승인을 위한 논의를 한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유예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다. 은행은 은행법상 명시된 사업 외 다른 사업은 영위할 수 없지만, 금융사의 통신사업 진출이 금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KB국민은행에 알뜰폰 사업을 임시로 허가했다. 

 

금융규제 유예 혜택은 2년마다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한 차례 추가 연장을 받았는데, 다음 달 16일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사업을 정식으로 인정해 줄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KMDA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승인 반대

 

이와 관련해 KMDA는 KB국민은행의 'KB리브엠'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정식사업 승인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 만약 정식사업으로 승인을 해 줄 경우 강력한 규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KMDA 측은 "돈 장사를 업으로 하는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안 된다"며 "은행들의 금융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등록조건이 있으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금융권 알뜰폰도 규제해야 한다. 이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중소 사업자 생존 위협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중소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라며 "고객이 대리점을 외면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와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격 제한과 같은 추가 규제가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리브엠의 통신 요금은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이라며 "KMDA의 주장과 같이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엠의 가격을 제한하면,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은행은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 출시, KB국민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소통 중이고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해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며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타 사업자의 이익 보전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