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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이어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IE 금융] 약 30년간 이어진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된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오는 12월부터 없어진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와 같은 곳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지난 1998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상장사 2500여 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인데, 이 가운데 2곳만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외국인투자자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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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외국인 비중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