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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리스 시대에…신용카드 통한 보험료 납부 꺼리는 보험사들

 

[IE 금융] 여전히 보험사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수납하는 것 자체를 멈췄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생·손보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에 제출한 '보험사 카드납입현황' 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생보사 18개곳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보사 16곳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였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막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수수료 부담을 원하지 않는 보험사와 수수료 수입을 원하는 카드사 간 싸움에서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만 떨어지고 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 중 ▲라이나생명 38.8% ▲AIA 생명 31.2%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으며 ▲메트라이프생명 0.1% ▲ABL 생명 0.3% ▲삼성생명 0.9%로 카드납입 실적이 낮았다. 손보사의 경우 ▲캐롯손해보험 89% ▲ACE손해보험 68.3% 순으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으며 ▲MG손해보험 9.9% ▲한화손해보험 10.2% ▲롯데손해보험 12.2% 순으로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했다.

 

일부 보험사는 카드 납입 시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매월 갱신해야 하거나 지점을 방문해야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부 보험사는 특정 카드사만 결제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 결제비율이 99.9%, 농협생명의 경우 농협카드 결제 비중이 63.2%, 푸본현대의 경우 현대카드 결제 비중이 60.6%로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회사의 결제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해 보험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운하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 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