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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징계…KB證 박정림·NH證 정영채 '중징계'

 

[IE 금융]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가 결론 났다. KB증권 박정림 사장은 직무정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으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CEO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금융위는 KB증권 박정림 사장에게 금융감독원(금감원)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되면서 추가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도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했기 때문.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박 사장,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2021년 3월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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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재 결정은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침.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련 CEO 최종 징계 결정을 사법적 그간 보류했지만, 올 초 논의가 재개.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는 이유로 제재 감경도 점침.

 

하지만 지난 8월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류가 변경. 판매사인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CEO 책임론이 부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