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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가입했더니 '피싱 사기'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IE 금융]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 사이트로 속여 개인정보 및 돈을 빼돌리는 피싱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맞춰 청년 정책금융 상품이 증가하자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등장했다.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만든 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와 같은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했다. 단순 스팸 문자 유포가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SNS를 적극 활용한 점에서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가입 시 필요한 입력 사항과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돈을 빼갔다.

 

적발된 사이트를 보면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모방 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접속이 차단됐다. 아직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분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