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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금융]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실패했다며 금융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마저 감소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카드사·소비자에 악영향…총파업도 불사"
9일 오전 11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및 카드사노조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금융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들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향후 금융위의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필요할 경우 총파업까지 돌입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수수료 체계는 적격비용에 기반해 3년마다 운영되고 있다. 카드사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인데 ▲카드사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책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월 말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까지 내린 바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에 달한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을 늘리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카드 혜택이 축소되고 카드사 영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우리카드지부 장문열 위원장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우대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는데,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제도는 국민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노조는 금융위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시도가 있을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도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연일 추락…당국 '묵묵부답'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두고 당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14년 연속으로 떨어졌기 때문.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0%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 수익률 감소에 카드사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자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연말로 미뤘다.
카드사노조 정종우 의장은 "10년 전만 해도 카드사 수입 중 50% 이상이 수수료 수입이었지만, 지금 20%대로 줄었다"며 "카드사는 지불 결제 시장에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