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등세를 내리기 위해 주택 보유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막자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여기에 금융당국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몇몇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부랴부랴 내놓기 시작했다.
◇유주택자 주담대 금지 선언 우리·신한銀, 서둘러 예외 조건 마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4일 당시 우리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은행이)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은 우리와 공감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했을 시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당국 비판에 우리은행은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만들었다. 결혼 예정자인면 1주택자여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 또 대출 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자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 은행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신한은행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를 아예 중단하겠다고 알렸으나, 이를 철회하고 예외 조건을 걸었다.
예외 조건을 보면 1주택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주담대 실행 당일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가능하다.
여기 더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의 경우 1억 원 초과의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대출은 모두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내어주기로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수술 등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 소득의 150%, 최대 1억 원 내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토스뱅크, 조건부 유주택자 주담대 허용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무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선언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앞서 두 은행과 달리 처음부터 예외 조건을 걸어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서 '무주택 가구'로 변경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합산 1주택 세대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도 지난 5일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타 은행, 두 개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주담대 금지
타 은행을 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두 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1억 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예외로 뒀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7월29일부터 두 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멈췄으며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 취급 중이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과 같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막았으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하지 않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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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9000억 원 ▲3월 4조9000억 원 ▲5월 5조3000억 원 ▲6월 4조2000억 원 ▲7월 5조2000억 원 ▲8월 9조5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