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싸움이 다시 한번 시작됐다.
30일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에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빙그레는 자사가 지난 1002년부터 판매한 메로나 포장지를 서주가 따라했다며 민사소송과 함께 포장 사용 중지,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서주는 지난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해 '메론바'를 판매 중이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껍질 양쪽 끝이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과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고 주장 중이다. 때문에 메로나라는 제품명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장 자체로 소비자가 메로나를 인식하고 구매한다고 역설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며 "자사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에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법원은 원고(빙그레)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빙그레의 포장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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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지난 2005년에도 서주산업의 메론바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그다음 해인 2006년에 이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