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이달 31일부터 청년 사업자들도 사회초년생 대상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이달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이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사업자'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다.
청년 사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개업) 1년 이내면서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청년(19세~34세)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특정용도자금(물품구매·임차료 등)의 경우 1회 최대 900만 원이다.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센터 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또 금융위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 최종적으로 2%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사회적배려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이 포함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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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는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3197억 원을 공급.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0년 0.2%에서 올 6월 말 기준 11.3% 상승. 대위변제율이란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햇을 대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