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정문에 있는 포토라인을 지나쳐 경호 차량으로 숨은 채 청사 후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포 직전 관저에서 미리 녹화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이번 체포영장이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며 '수사기관의 거짓 공문서 발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관할지 논란을 뜻한다. 그러나 범죄 관할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한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또 윤 대통령이 거짓 공문서라고 말한 일명 '55경비단 공수처 출입 요청' 공문은 전날인 14일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2시간 뒤인 오후 4시25분께 55경비단이 다시 '대통령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을 말한다. 이런 55경비단의 입장 번복은 경호처의 외압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이지 영장 집행 적법성을 논할 수 없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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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통과.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4일 새벽 이를 해제.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