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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은행 대출 업무 가능…7월부터 시범 운영

#. 농촌에 사는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버스로 20분 정도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곧 근방에 있는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B씨는 얼마 전 집 근처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없어져 은행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다만 C은행이 집 근처 D은행 영업점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은행에서도 C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E씨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싶지만, 집 근처에 상품 가입이 가능한 곳은 F은행 영업점이 유일했는데, F은행 영업점이 타 은행들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E씨는 F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 예금상품과 금리와 다른 혜택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IE 금융] 이제부터 우체국에서도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은행 영업점 한 곳에 방문하면 여러 은행의 예·적금과 대출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가입·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기존 전통시장 외에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의 영업점 감소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 문제가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은행 지점은 2011년 말 7623곳에서 작년 말 5794개로 24% 줄었다.

 

 

이에 금융위는 예·적금이나 대출, 이체 등 환거래와 같은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은행 건전성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 사업에 나선다. 우체국은 전국 2500곳이 있는데, 그간 지난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곳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여기 더해 오는 7월 시범운영이 시작되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과 해지 대리 등 업무도 볼 수 있다. 대리업무는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에 대한 제3자 대리는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대리업제도 공식 도입을 위해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대리업자 업무 범위는 1단계 예·적금 및 환거래 관련 대리, 2단계 대출 관련 대리로 단계적 입법이 이뤄진다.

 

우체국 외에도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으면 은행대리업 진입을 할 수 있다. 타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 역시 신고 후 은행대리업 영위를 할 수 있다.

 

만약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경우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은행권 ATM은 관련 운영 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공동 ATM 설치 장소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과 같은 지역 금융기관 ATM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한다.

 

공동 ATM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자체 및 상호금융권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 희망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동 ATM 설치 및 제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무결제 출금을 허용,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고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할 계획이다.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는 올해 3분기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 참여 여부 및 가맹점 입·출금 한도를 협의한 다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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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은행대리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중. 예를 들어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3000여 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하고 있으며 다이와증권그룹은 인터넷은행인 다이와넥스트은행을 설립, 증권사 영업점에서 은행대리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