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한양증권 인수에 나선 KGCI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KGC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이 기업은 작년 9월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 지난 1월22일 당국에 한양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자기자본 기준 한양증권은 국내 30위권 증권사로 기업금융(IB) 및 채권 부문에 강점을 지녔으며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62만9475만 원, 351억417만 원을 기록했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는 한양학원으로 지난 1분기 기준 16.29%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여기에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와 같은 특수관계인 지분율까지 포함하면 총주식 수는 40.99%다.
이 중 KCGI는 29.59%(376만6973주)를 약 2204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오는 6월까지 획득했다.
이는 KGC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돼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세청,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인정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KGCI와 이 회사 강성부 대표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부서는 횡령과 같은 대규모 기획조사를 담당한다.
다만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여부를 검토, 요건이 충족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린 제70회 주주총회(주총)에서 한양증권은 사내이사에 KCGI자산운용 김병철 대표, 기타 비상무이사에 KCGI 정태두 부대표를 선임했다. 이는 한양학원과 KCGI 간 SPA에 따른 조건부 선임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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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는 "메리츠금융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배를 웃도는데, 이는 증권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 중이며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새 플랫폼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제언.
또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950원, 우선주 1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 시가배당률은 각각 7.4%,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