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2명에게 기업은행은 손해액의 80%, 신영증권은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23일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새로운 사항이 확인되면서 손해배상비율을 정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과 같은 새롭게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까지 상향했다. 신영증권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25%를 적용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펀드당 695억 원, 219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신영증권의 총 환매 중단 규모는 약 273억 원이다.
이번 분쟁 건은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과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만약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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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신영증권 외 모든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의 환매 중단 규모는 약 2562억 원에 달하며 국내 투자자 370여 명이 1348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