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채권을 상환하고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법인은 이 자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 원가가 계속 인상되는 사업 구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에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을 꼽았다.
더불어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계속기업가치(햔후 10년간 영업으로 버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는 약 2조5000억 원, 청산가치는 약 3조7000억 원으로 진단했다. 즉, 사업을 계속하기보다 사업을 청산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사위원 보고서와 달리 관리인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회생 관리인은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다. 다만 관리인은 조사위원 권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진행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측은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 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게 돼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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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플러스 금융부채는 약 2조 원, 부동산 자산은 약 4조7000억 원.
앞서 홈플러스는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 과정에서 지난달 2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회생 개시 전 동대문점 등 9개 점포 폐점을 결정.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 과정에서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고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