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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이재명,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

 

[IE 정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인 만큼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세 개 사건과 엮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