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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원룸 집단폭행 사망사건' 경찰,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IE 사회] 경찰이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8살 A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친구 18살 B군을 두 달 동안 상습 폭행한 것은 물론 돈을 빼앗고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지난 9일 새벽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무수히 많은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어 숨진 것.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입증했다. 가해자들은 두 달간 자신들이 무차별 폭행한 B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멍이든 모습 등의 사진이 증거로 남았다.

 

또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폭행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반복 구타로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돼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