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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연금 계산식 정당성 '도마 위'

[IE 금융] 19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에서는 삼성생명 연금 계산식의 합리성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A씨를 비롯한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걸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적었던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와 같은 금액을 떼고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 이에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된다며 지급한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예고된 것처럼 이번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연금 계산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지난 4월 진행된 1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일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 등을 설명한 뒤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 놨다"며 "다만 가입자들은 그 예시액보다도 더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 줬고 남기는 것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대리인은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지급 금액이 명시됐지 않았다"며 "그 안에 내용이 없다보니 (삼성생명 측이) 다른 약관과 조항들을 동원해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표에 명시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8월 진행된다. 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30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