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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證 발행어음 위반 과태료 5000만 원 확정

6개월 동안 이어진 공방 최종 결론
금융위 "의결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것“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한국투자증권(한투)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보고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내렸다. 이로써 약 반년 동안 벌어진 당국과 한투의 공방이 끝났다.

 

26일 금융위는 한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32억1500만 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5000만 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4000만 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2750만 원)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한투가 개인과 특수목적법인(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한투는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SPC에 빌려줬다. 이후 이 SPC는 그 돈으로 최태원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금감원은 작년 5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 이 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들어갔으므로 '부당대출'이라고 짚은 것. 반면 한투는 SPC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의견 탓에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10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분 제재와 같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