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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FTC, 페이스북에 벌금 5조9000억 원 부과

[IE 국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탓에 약 50억 달러(한화 5조8950억 원)의 벌금을 지출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종전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265억 원)였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처음 한 번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FTC와 합의한 바 있다.

 

FTC가 CA 스캔들을 1년 이상 조사한 이후에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이 더 발생해 큰 악재가 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타 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겼지만, 추가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FTC의 합의안 승인 후 이 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다.

 

WSJ에 따르면 최종 마무리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고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 지난 4월 페이스북은 이번 건에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알렸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은 아마존, 애플, 구글 등과 미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6~17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출시 준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