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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647명 가석방…특사 3년째 0명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비롯 심사 통해 선별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원칙적 제외


[IE 사회] 법무부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했다. 다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한 것.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된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하고 있다.

 

다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3·1절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