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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계(鷄)권선언' 시골마을서 "수탉, 울 권리 있다" 판결

[IE 국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 230여년 만에 수탉이 권리를 찾은 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 로슈포르 지방법원은 이웃에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수탉 '모리스'에게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을 건 이웃집 노부부가 모리스에게 위자료 1000유로(한화 약 13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은퇴 후 프랑스 남서부의 휴양 섬인 올레롱에 별장을 구해 여생을 보내던 노부부는 이웃집이 기르던 모리스가 매일 오전 6시30분마다 큰 소리로 울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 맞서 모리스의 변호인인 줄리앙 파피노는 "공해가 인정되려면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모리스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골 마을의 자연에서 그저 자신답게 행동한 것"이라고 응대했다. 

 

이 지역에서 35년간 거주한 모리스의 주인 코린느 프소는 "모리스가 프랑스 전체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승소의 기쁨을 알렸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수탉의 야생성과 서민적 친근함 등을 각별히 생각해 자국의 상징적인 동물로 여기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