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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터 카드결제 유예까지…" 금융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 금융지원

[IE 금융] 금융권이 제17호 태풍 '타파'와 22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23일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기를 위해 금융지원을 한다고 알렸다. 우리은행은 내달 31일까지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 원 한도의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억 원 범위의 운전자금 대출 또는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해준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단행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

 

KB국민은행도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도울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 원, 사업자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피해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국민카드도 위와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준비했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과 화재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된다.

 

이 회사 이용 고객은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미룰 수 있다. 

 

아울러 태풍과 화재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과 화재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신한카드도 태풍 타파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 청구 유예와 같은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할 예정이다. 또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본인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도 태풍 타파 피해 고객 대상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사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오는 11월29일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풍 등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