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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소득 숨긴 고소득 유튜버 7명…국세청, 10억 원 추징

[IE 사회] 지난 1년간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정황이 엿보이는 유튜버를 세무조사해 7명이 총 45억 원의 금전적 이득에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국세청은 작년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김 의원실의 설명을 빌리면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는 만큼 소득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대다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알아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의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전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 회피 여지가 많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