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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무죄' 대법, 박정희 보안사에 체포됐던 80대, 재심서 확정

[IE 사회] 박정희 정부 시절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던 8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45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형을 받은 81살 정 모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간인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경찰 대신 수사했다면, 이후 경찰 수집 증거와 검찰·법정에서의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1973년 반국가단체로 지목했던 '재일조선인 유학생동맹 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보안사가 체포했던 정 씨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보안사 수사관이 맡았던 정황이 파악됐다.

 

이듬해인 1974년 징역 15년 형 확정 후 수감생활 중이던 정 씨는 시간이 흘러 2016년 불법 수사로 유죄를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일반인 피고인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집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씨가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 상태에서 경찰 수사단계와 같은 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법정 진술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제언도 보탰다. 이에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다룬 원심판결에 오해가 없다며 검찰 상고에 맞서 무죄를 인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